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신호동 부동산프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 매수인 계좌이체 한도(계약금이체) 정도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 잔금을 치를 때는 계약 때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및 준비물
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 부동산 매각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일반인감증명서,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1통 전 주소이력공개세대원 주민번호 공개관리비 납입영수증 각종 인수인계물품키와 현관카드 및 음식물쓰레기카드 등 부동산 매각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발행할 때 부동산 매각용이라고 해야 합니다.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지 등을 알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초본은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내 주소와 현 거주지 주소 확인용으로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해야 합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구매자 필요 서류 및 준비물신분증 계약서 원본인감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공개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이력 포함 주민번호 공개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주민번호 공개 잔금이체 한도 확인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합니다.주민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앞 주소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하게 받아야 합니다.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주의사항인감증명서가 최근 3개월 이내인지 확인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주소확인 은행이체한도 재확인 부동산매매 잔금시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이체한도입니다.잔금 전에 입금 한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에서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서류나 준비물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신호동부동산 #신호동프로부동산 #신호동프로부동산공인중개사 #신호동상가주택 #신호동단독주택 #신호동부영아파트 #신호동윌더하임아파트 #신호동원룸 등을 통해 신호동투룸을 통한 신호 동매매, 신호 동임대, 신호 동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