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재테크 목적으로 주로 접근하지만 경매와 공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현금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반면 전자는 잘 알고 있지만 후자는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를 알기 전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두면 이해하는데 편리한데요.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각대금은 진행과정의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채권을 정산하게 됩니다.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참가자는 입찰가를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한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는 우선 주관하는 곳과 채권 대상이 다릅니다.전자는 개인, 법인 간 채권, 채무에 대해 강제 진행하며 전세권, 가압류, 질권, 미납대금, 개인 간 빌린 돈도 대상이 됩니다.물건이 소재한 법원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후자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공과금등의 체납의 대상이 되어, 한국 자산 공사가 주관합니다.경매 공매 차이에는 잔금 납부도 가능한데요. 양쪽 모두 최종 낙찰자가 되더라도 지정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전자는 매각 허가 결정일로 1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합니다.하지만 후자는 할부로 가능하고 부담스러우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입찰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낙찰을 받아야 하지만 공매는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되므로 5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입찰되는 공매는 직장인들이 접근하기에도 훨씬 좋습니다.공매 입찰 기간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익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입찰 결과가 확인됩니다.이를 활용해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조사를 하고 월요일부터 3일간 물건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입찰은 클릭 몇 번으로 끝나고 입찰보증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명령에 관한 부분인데요.낙찰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으려 할 때 경매는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법원이 인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공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했는데요.처음에는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섣불리 접근할 수 있지만 권리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세요.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했는데요.처음에는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섣불리 접근할 수 있지만 권리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세요.감사합니다。